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3 오후 01:5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북도청 부지 내 미등기재산 40년만에 찾아!

-개인 소유와 미등기 토지 5필지 2,812㎡ 38억원 상당 소유권확보 마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966년 4월 대구 중구 포정동(경상감영공원)에서 현재 북구 산격동으로 도청청사 이전 시 편입토지와 같은 면적으로 교환이 되는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된 개인 소유와 미등기토지 5필지 2,812㎡ 38억 상당의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청 부지내에 개인소유 토지는 1개 필지(산격동 1445-5 2,073㎡ 28억 상당)로 1959~1971년도까지 개인과 경상북도 간 상호 같은 면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장기간에 걸친 교환 협의 관계로 소유권보전 등기가 누락되어 40년 동안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도는 청사부지내 개인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부산역사기록관, 대구 북구청, 수성구청,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 관련 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 관련 서류를 찾았으나, 오래 전의 교환계약이라 증빙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부산역사기록관에 보관된 당초 교환계약서를 확보하고 교환을 입증할 수 있는 도 소유 교환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폐쇄토지대장, 교환토지의 도면 등 각종 입증서류 등을 찾아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도청부지내 소유권을 알 수 없는 미등기토지 4필지(10억상당)는 1970년대에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촉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로 북구청 토지정보과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조사과에 수차례 방문․협의해 미비서류 보완 신청을 통해 도유재산 등기를 마쳤다.



박영배 경상북도 회계과장은“이번의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해 은닉·누락재산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248
오늘 방문자 수 : 19,225
총 방문자 수 : 84,211,581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