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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계량기 정기검사’실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7일
↑↑ 계량기_정기검사
ⓒ CBN 뉴스
[안영준기자]=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순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해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이다. 정기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 또는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로리,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등 6종이다. 다만, 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연구나 학술용 또는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토지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계량기, 또는 동일인이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 소재장소에 방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에서는 계량기 구조의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검정증인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합격 시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여 주고, 불합격시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수리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검사에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량기를 갖고 있는 업소 및 시민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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