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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이만우 의원 ˝경주시 장애인협회 안강분회 시설 보수˝ 촉구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11월 30일
↑↑ 이만우의원 5분발언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이만우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이 30일(월)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 장애인협회 안강분회 시설 보수’에 대해 발언했다.

이만우 의원은 “안강지역 장애인 안강분회 사무실 운영에 따른 애로 사항과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장애인 분들의 소외되지 않는 생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경주시 장애인협회 안강분회 사무실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안강 장애인 사무실은 20여년전에 양월3리 소재 점포 4평 정도를 임대하여 사용해 오다 독지가의 도움으로 현재 장소 부근에 타인 소유의 대지에 조립식 건물을 시공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칠평천 강변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금액과 기존 건축자재로 20평을 건립했으며, 적은 공사비로 대충 지은 건물이다 보니 여름과 겨울에는 더위와 추위로 인하여 상상도 못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몇 년 전에 걸쳐 북경주행복복지센터에 열악한 시설의 리모델링을 건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비용보조의 법령을 적용하여 복지시설의 종류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특별히 갈 곳이 부족한 사항에서 유일한 쉼터인 지회사무실에서 월 1만원씩 회비로 점심 한그릇(2천원)으로 나누어 먹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낙인 곳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라며 “장애인복지법이라면 사용자인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 취지에 맞을 것인데 법의 적용을 좀 더 넓게 적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공간이 장애인 안강분회 사무실이므로, 부디 살피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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