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3 오후 02:23: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교육

봉화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09월 07일
↑↑ NULL
ⓒ CBN뉴스 - 봉화
[cbn뉴스=이재영 기자]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일(목)까지 보증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며,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보증인은 각 읍·면장이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해 부동산 소재지 법정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법정 동·리 별 일반보증인 4명이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보증인으로 1명씩 선정했다.

보증인 교육은 코로나19방역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당초 권역별 순회교육에서 읍·면별 순회교육으로 변경하고 마스크 필수 착용과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군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09월 0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자전거도 차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정부와 지자체가 펼친 자전거 보급운동과 함께 자전거가 건강한 삶.. 
천년고도의 밤을 밝히는 따뜻한 발걸음 `자율방범대`..
어둠이 짙게 내린 경주의 골목길, 경찰차의 불빛이 미처 닿기 힘.. 
생활밀착 홍보로 노쇼사기 예방 나선 `경주경찰`..
최근 경주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소방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 
[기자 수첩] 포항시장 선거 흐름 바뀌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스코. 박태준 연결고리` 부각..
포항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서해의 별이 된 영웅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평화를 일상의 배경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 곳..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8,323
오늘 방문자 수 : 7,415
총 방문자 수 : 90,517,924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