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26 오전 09:09: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 일반

김석기 국회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보고 관련 미비점 보완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07월 14일
↑↑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13일 감사원이 현행법에 명시된 감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외부 압력, 회유,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 친여 감사위원 사이의 갈등 등 본 감사에 대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석기 의원은 “감사원이 기한 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임에도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향후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감사결과 보고가 제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본 감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배임 등에 대한 감사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07월 14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51-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재판과 가정법원으로 갈리는 이유..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로 가는 겁니까.” .. 
[기고] 함께 지켜낸 자유! 함께 이어갈 평화..
매년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이날은 1953년.. 
[지산그룹회장 한주식] 염소 목장의 복리(複利)..
내가 염소 목장을 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대학 수의과 입시에 ..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APEC의 성공! 이제는 아태 AI센터로 이어져야 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진..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낡는 것과 남는 것..
공장을 하나 지어 삼십 년을 굴려 보면, 회계장부가 정직하게 말..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849
오늘 방문자 수 : 16,041
총 방문자 수 : 92,060,205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