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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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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8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단계별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엑스포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 안전 관리 등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농어촌 민박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 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민박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읍·면지역에서 230㎡이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울진지역에는 220여개의 민박사업자가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강릉펜션 사고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조명등, 화재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완강기 등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의무 설치 및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스안전점검 확인서의 발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전찬걸 군수는 “다가오는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맞이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예방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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