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16 오전 10:55:41 |
|
|
|
|
김석기 국회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0년 07월 01일
|  | | ↑↑ 김석기 국회의원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안위의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며, “월성1호기의 안정성과 운전여부를 두고 보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한 뒤,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0년 07월 0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7,991 |
오늘 방문자 수 : 14,770 |
총 방문자 수 : 84,024,383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