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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제2회추경예산 7,180억원 편성

- 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
- 4인가구 최대 180만원 지급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8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후속 대응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및 도 긴급생활지원비 추가지원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7,180억원의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여 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2,420억원보다 7,180억원(7%)이 늘어난 10조 9,600억원이다. 제1회 추경을 편성한 지 40일 만에 제2회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상반기 내 추경을 두 번 편성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6,713억원,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사업 316억원, 도 재난긴급생활비의 추가분 67억원 등으로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재정을 집중 투입했다.
ⓒ cbn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미 추경 성립전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해지난 5월 4일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23만 가구에 1,081억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였고,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신청받아 포인트를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읍면동에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 접수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도 자체시행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 현재 지급 중에 있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85%이하 33만 가구에 대해 1인가구 50만원 ~ 4인가구 80만원을 신청 받아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접수 결과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 증가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6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은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생활에 바로 도움이 주기 위해 도에서 시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위소득 85%이하 4인가구는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1회 추경시에 883억원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 바 있으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내는 심정으로 연내 미집행 사업과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등을 감액하여 122억원을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 122억원*과 지역개발기금 218억원을 활용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였다.
*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부담분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22억원 전입
** 이월이 예상되는 도로공사 105억원, 의원해외연수비 2억원, 공무원교육훈련경비 7억원, 행사취소 3억원 등 ※ 행사취소 : 어린이날행사 0.5, 자인단오제 1.6, 형산강연등축제 0.8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도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 도 긴급생활비를 중복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상반기 내 추경예산을 2번이나 편성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경우이나, 그만큼 우리 도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지역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5월 20일 도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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