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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 1년간 무이자(대출이자 4% 범위) 파격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02일
|  | | ↑↑ 코로나 극복 경북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가 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도는 취급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자금에 대해서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1년간은 4%범위 내에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조치했다.
특히 무이자 기업자금지원은 예산부담이 큰데 코로나 피해 상황에서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상의회장단이 이철우 지사와의 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적극 건의해 경북도는 4% 범위 내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북도의 이번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규모와 이자지원 등의 내용 면에서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위기에 내몰린 경북 중소기업에 소중한 생명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이다.
특히,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대상의 제외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로 정책적으로 포함시켜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단, 사치향락업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신청서가 밀릴 것에 대비, 평상시 2배인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도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히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팜플렛이 비치되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은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지원 사업이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 www.gepa.kr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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