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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여부 찬반 주민투표 요구 적극 수용 촉구˝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 5분발언(한영태 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 한영태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여부 찬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영태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경주 제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이하여 진행했던 유투브 기자회견에서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공론화를 중지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는 구호로 경주지역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한 의원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때 경주 시민 89.5%가 유치에 찬성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적 이행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은 이를 믿고 유치에 찬성했고, 이는 경주시민과 정부와의 약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관련 시설’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관계시설’이라 괜찮다!는 논리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원전 소재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를 논의에서 배제 시키고, 전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덧붙였으며,

우리 경주시의회는 2019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면 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동협 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고중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2월 12일 이윤석 대변인을 통해 내달 중 사용후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 할 지에 대한 전국 공론화 조사를 시작하고 곧바로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등 지역별로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주에는 법적으로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위가 공개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맥스터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승인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3월 주민 공론화 일정을 밝히면서 지역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민에게 넘겼으니,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공론화를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법적인 결정권을 가진 경주시민들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임시저장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영태 의원은 “핵폐기물 저장소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권을 담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폐장 수용 투표 때도 그랬듯이 법을 위반한 저장소 건설 수용 여부의 선택권도 지역주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면서,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고 우리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가 경주시민 자신의 생명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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