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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일제 정비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황색복선(24시간 주·정차금지) 추가 정비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3월 13일
|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시가지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에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확보해 기존의 황색단선, 황색점선, 백색실선과 추가된 황색복선을 정비한다.
변경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에 따르면 황색복선은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며 황색단선은 탄력적 주·정차허용, 황색점선은 탄력적 주차허용, 백색실선은 항상 주차가 가능하다.
특히 황색단선 및 황색점선 구간의 경우는 반드시 주,정차금지 및 허용시간이 표기된 보조표시가 있는 구간에 한해 허용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황색복선 정비 완료 후 포항남·북부경찰서와 협의해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탄력적 허용 구간을 확대해 시민들의 단속 불만 및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시 이상권 교통행정과장은 “그동안 운전자들의 주정차 불편이 해소되고, 주정차 질서 준수 풍토가 확산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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