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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안내˝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9년 12월 25일
↑↑ 국민건강보험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이 개선되어 이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1호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제외' 규정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월 15일 → 월 8일, 2020.1.1.적용)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9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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