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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산불위험경보"주의" 발령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산불위험경보‘주의’를 발령하고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도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긴급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는 한편, 지방산림청,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동시에 입산통제, 등산로폐쇄, 농산폐기물 소각금지를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3월 10일에서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청 사무관 188명을 현장단속조로 투입해 산불계도활동과 아울러 강력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산불발생 시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하고 ‘경상북도 산불발생 관련 부단체장 인사운영 및 기관경고 지침’에 따라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에 따라 해당 부단체장을 인사조치 및 기관경고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경상북도 산림녹지과장은“매년 3월은 영농준비로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한 사소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이어저 귀중한 생명과 재산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도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산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불관련 처벌규정

◦ 다른사람 소유의 산에 불을 지른 경우 : 7년 이상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에 불을 지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과태료 50만원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과태료 30만원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과태료 30만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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