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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돼지 자돈에 대한 한시적 제한적 반입․반출 허용
- 10.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반출입금지 조치에 따른 양돈농장 운영난 해소 -
- 11.1일부터 8일간 돼지자돈 경기(일부),충청,호남,제주지역 이동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10월 31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발생에 따라 선제적으로 타시도 마지막으로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반입반출금지돼지 등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가운데 10.9일 연천발생 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자돈 이동을 허용하기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돼지 자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11.1일 0시부터 11.8일 24시 까지(8일간), 경기(안성, 용인, 여주), 충청권, 호남권, 제주지역으로 자돈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감수성이 없는 축종인 소 이동은 11.1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허용한다.
돼지 자돈 반출은 서류(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를 구비하여 시군에 신청을 하고 시군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자돈 반입은 반입농가 이동계획서와 타도 농장 자체점검표․이동계획서․정밀검사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송 차량에 대한 조건은 1일 1차량 1농장을 대상으로 반출지역과 반입지역 거점소독시설을 모두 경유하여 철저히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2건을 받아서 비육돈사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자돈 이동 후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다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남부지역 방문차량은 자돈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양돈농장 방문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도내로 이동한 돼지는 1주일간 격리하고 농가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이용하여 진입로 소독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그동안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자돈 분양 및 입식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잘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돈산업 사수를 위해 장화 갈아신기, 손 씻고 축사 들어가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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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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