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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201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 말까지 신고 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7.5% 할인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3월 0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때 일정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알리고 향후에도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 270-6241, 북구 240-724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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