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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한은행 `사회적금융 지원.육성` 맞손

- 사회적금융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소셜벤처 창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아는 만큼 득, 사회적경제기업인 대상 사회적금융 매뉴얼 설명회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9년 10월 17일
↑↑ 경상북도 사회적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신한은행대구경북본부,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및 경북마을기업협의회와 ‘경상북도 사회적금융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경북도와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및 경북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협약식 체결 이후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인 대상으로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등 사회적경제 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연대와 협력,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양극화 해소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주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물적 담보능력의 부족, 대출조건 미충족,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권의 문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최근에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은 여전히 금융지원 정책을 체감할 수 없고,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시설 자금의 융통은 쉽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업별 맞춤형의 재무컨설팅을 통해 필요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든다.

이날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0억원 규모로 기업별 최대 3억원 까지 2.4%(±0.3%, 10.15.기준)의 조건으로 대출 지원한다.

또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사회적금융의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별 전담부서 운영, 청년창업 및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초기 창업자금 지원,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보증수수료 감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50%감면 등 각종 금융수수료 지원과 더불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품(또는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등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비올 때 우산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어준 신한은행에 감사드리며, 경북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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