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1 오전 09:49: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영덕군,깨끗한 지방선거 위한 직원 및 이장교육 실시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5일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2014. 6. 4.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직원과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영철) 지도계장 김어연씨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직원을 대상으로는 차질 없는 지방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일정별 주요사항을 시작으로 올해 첫 전국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공무원과 공직선거법, 변경된 선거법 운용기준, 선거관여행위 처벌사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당부 순으로 진행하였다.



달라진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 선거관여 행위 금지 사례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이 강화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확대되었다.



강사로 초빙된 김어연씨는 공무원의 엄중한 선거중립을 강조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 추진 시 가볅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CBN 뉴스
한편 영덕군민회관에서는 영덕군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통․리․반장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하는 때의 사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특히 이장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어 호응이 남달랐다.



영덕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강조와 함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공직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자전거도 차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정부와 지자체가 펼친 자전거 보급운동과 함께 자전거가 건강한 삶.. 
천년고도의 밤을 밝히는 따뜻한 발걸음 `자율방범대`..
어둠이 짙게 내린 경주의 골목길, 경찰차의 불빛이 미처 닿기 힘.. 
생활밀착 홍보로 노쇼사기 예방 나선 `경주경찰`..
최근 경주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소방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 
[기자 수첩] 포항시장 선거 흐름 바뀌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스코. 박태준 연결고리` 부각..
포항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서해의 별이 된 영웅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평화를 일상의 배경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 곳..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4,735
오늘 방문자 수 : 12,977
총 방문자 수 : 90,305,602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