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3 오전 06:19: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시,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 신고 접수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신고 의무화, 22일까지 신고 접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4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먹는물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 되어 이달 2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설치신고 대상이던 냉․온수기뿐만 아니라 정수기 또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연면적 2000㎡ 이상의 의료기관(혹은 병상 수 100개 이상), 연면적1000㎡ 이상의 장례식장, 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 찜질방, 연면적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3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피시방), 실내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에게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정수기이다.



이중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입주업체 사무실 등 개별 설치된 정수기는 제외된다.



포항시 이병기 상수도사업소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와 관리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소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와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소독을 실시하고,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해 관리 상태를 기록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270-5313)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248
오늘 방문자 수 : 6,638
총 방문자 수 : 84,198,994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