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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9년 09월 10일
↑↑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월) 대표발의 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인지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업자(대행사)에게 건당 20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종이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와 공급업자가 상이하고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공급업자인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는 구조 탓에 발행업자에게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들의 수수료 수익률이 상품권 가격에 1%에 그치고 있어 과도한 과세는 발행업자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역시 덩달아 상승될 것 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되어 영세 발행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물가의 인상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국내 경제의 중요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기재부의 무리한 과세 추진으로 인해 위축된다면 국민들의 소비심리 역시 영향 받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최근 2년간 밥상머리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인지세 부담 증가는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활력을 더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지류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9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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