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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생활주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
- 공동주택 외벽 도장, 건축 대수선, 농지정리 공사도 관리대상에 포함 -
- 시군 조례로 학교, 병원으로부터 50미터 이내구역 소규모 공사도 규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7월 28일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생활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했다. * (비산먼지 관리대상) 시멘트․석회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비료․사료제조업, 건설업(건축물․도목공사 1,000㎡이상 등), 토사운송업, 폐기물매립시설 등
그 동안 비산먼지 규제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와 비산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많았던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페인트칠) 공사,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수선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다. 다만,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공사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재도장 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또한 공동도서관,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원 규제도 더 엄격해졌다.
이 지역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지발생이 적은 롤러나 붓질방식으로 도장을 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시군 조례로 소규모 건설공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생활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시군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먼지발생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주변의 먼지발생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9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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